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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6:45

개인별 출입명부 작성·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식당·카페 등 제외하고 시설 내 음식 섭취 전면 금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3월29일~4월11일) 더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주째 전국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면서 이뤄졌다.

대전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84.66명으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안정적이지만 최근 수도권 접촉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거리두기 1.5단계 연장과 함께 다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강화 내용은 4명이 식당 방문 시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경우 종전에는 1명이 대표해서 작성하는 것을 통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작성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했던 음식 섭취 금지와 관련해서는 음식 목적 시설(식당·카페 등)을 제외한 영화관, 독서실, 종교시설 등 모든 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3회 이상 환기와 함께 환기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출입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해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이번 기본방역수칙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했으나 장기간 확진자가 정체되고 있어 미리 적용한 것이다.

시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의 유예를 둔 후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5단계→4단계)은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이하 시 적용할 예정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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