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학생, 취업준비생)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면 일정 소득요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하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 예정이며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대출금리 3.8% 중 대전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췄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10일에 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가능하다.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박지호 시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을 돕는 해결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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