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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LH 투기 부당이익 몰수하는 소급 적용법 대표 발의한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1:54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1:5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해 범죄수익 환수, 수익 환수 기준 규정"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해 금융 과세 정보 조사도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LH사태 등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한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그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LH 사태의 적용 가능성 있다"며 "기존에 없었던 중대범죄의 일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기준 자체를 규정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공백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법 개정안에는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소급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열거되지 않았던 범죄 중 법정형 3년,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겠다"며 "사전에 죄명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범죄 수익을 환수하게 할 수 있는 방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가 권고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개발의 부동산 적폐 청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첫번째로 공공개발 사업자의 투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먼저 사업지 선정 전에 주변 부동산 거래 및 소유와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익사업 선정 및 용적률 명시에 있어서도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로 투기적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개발사업에 투기 혐의 조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통해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 현황 및 금융 과세 정보를 조사하겠다"며 "혐의자에 대해서는 통보 후 철저한 과세와 함께 수사가 진행되도록 국세청 경찰청에 전담 과세 및 수사 기구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셋째로는 투기 발생 지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를 완료한 뒤 이후에 후속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시흥 등 택지, 세종 스마트 단지 부근에 전현직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지역의 대상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투기 여부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 발생 시 이에 대한 사법 조치 완료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로부터 '이미 범죄수익을 돈으로 바꾼 사람 등 범죄가 종료된 사람들에 대해선 해당 법안으로는 소급적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3기 신도시 세종정도는 다 포괄하고 거의 대부분의 부당한 수익에 대해선 몰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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