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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H공사,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1조 폭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5:43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SH공사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SH공사가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은 3조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2007년 이후 SH공사 추정 분양수익.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3.30 clean@newspim.com

분양수익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2007~2009년까지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이며, 수익공개를 하지 않은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산했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한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다.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해 평당 450만~600만원까지 차등 적용했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개 지구 3만9217가구를 분양했다. 분양수입은 총 15조5000억으로,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12조4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SH공사가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오 시장 재임기간 중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SH공사가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 총 1만6582가구가 분양됐다. 분양수익은 1조8719억원으로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세대는 가구당 1억4000만원, 60㎥ 초과 대형세대는 가구당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실련은 "오 시장 재임 기간과 비교하면 가구당 분양수익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중대형보다 소형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구별로는 마곡,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경실련은 이 지구에서 총 4601억원, 가구당 수익은 평균 1억1000만원으로 추정했다.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신도시로 2억2000만원을 예상했다.

경실련은 "오 시장 시절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하고, 건축비도 투입원가 기준으로 책정해오던 것을 박 시장의 원가공개 거부,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등으로 분양거품이 잔뜩 생기면서 SH공사의 부당이득만 키웠다"며 "결과적으로 지금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과거 오 시장 시절처럼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공공주택도 증가하고 서민들은 2억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며 "공공주택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SH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SH공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세 60~80% 등 최소한의 수익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했다"며 "SH공사는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매년 약 35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 손실은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이 주장하는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에 따라 적자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일부 수분양자에 혜택이 몰리는 공공분양아파트보다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저소득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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