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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손실보전·수익보장'은 불법계약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3:56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3:56

금감원, 주식리딩방 체크포인트 3가지 발표
수익보장은 민사상 효력 없어, 임의매매도 주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픈채팅방(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한 '주식 리딩방' 성행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3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이며,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데 주의해야한다. 불법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식리딩방들은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발송하고,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속칭 '주린이') 현혹한다.

이후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다"며 "금감원은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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