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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 교수 성추행·채용대가 금품수수 의혹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0:35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0:35

[강릉=뉴스핌] 이순철 이형섭 기자 = 국립 강릉원주대학교의 한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하고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정문.2021.04.06 grsoon815@newspim.com

7일 대학 관계자와 제보자 A씨 등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B교수가 지난 2018년 11월 중순께 제자 C씨를 일방적으로 불러내 저녁 식사를 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강제로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또 B교수가 같은 날 자동차로 C씨를 집 앞까지 바래다주면서 차에서 내리려는 C씨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해당 대학 학과에 보고되면서 학과 교수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C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녹취록과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가 접수됐을 때 신고해야 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대학측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B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받은 대학 측은 피해자 C씨의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 참석을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C씨의 결정에 따라 B교수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는 각하 처리해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당시 C씨가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직접 진술이 불가능했고 노출 됐을 때 대학원생인 C씨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확해 직접 진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성추행 이후에도 B교수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놀러가고 되니"라며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만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교수는 다른 교수들과 회의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해당 대학 학과장을 따로 찾아와 "학교측에 알리지 말아 달라. 새로운 사람이 될 테니 한번만 봐 달라"고 호소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는 여제자 성추행과 함께 전임교수 채용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타지역 소재 대학교 교수가 B교수에게 강릉원주대 전임교수 채용 명분으로 총 450만원을 제공했는데 교수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제공 금액의 10배인 4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교수는 2020년 7월 8일쯤 당시 학과장인 D교수에게 450만원을 수령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타지역 대학교 교수로부터 250만원은 계좌이체로, 200만원은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2년전 청탁자에게 채용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는 이와 관련, "뉴스핌의 의혹 제기에 자신은 할 말이 없다"고 학과 사무실을 통해 알려왔다.

현재 B교수의 전임교수 채용 관련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부정청탁금지법(일병 감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했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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