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첫 공판서 "비방 목적 없었다…공익 위한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4월 페이스북서 녹취록 관련 허위사실 쓴 혐의
"비방할 목적 아냐" vs "발언 왜곡…비방목적 있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최 대표 측은 이날 "피고인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심각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 검찰과 결탁해 사실상 피의자 지위에 있는 이철 전 대표에게 범죄 자백을 강요한 행위라고 봐서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생각해 글을 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소된 이유가 이 전 기자가 게시글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한 것으로 적시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취지로 한 말로 해석할 수 없는데 피고인처럼 해석한 것이 문제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전자라면 피고인은 '요지'라고 썼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 후자라고 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문제 삼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에 관련자들이 익명처리가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기소 이유가) 전자냐 후자냐 물으면 당연히 둘 다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이런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페이스북에 게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한 말을 왜곡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페이스북에서 피해자가 했다는 말을 기재했고 이를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아니다"라며 "여러 증거와 피고인의 페이스북, 피해자가 쓴 편지, 녹취록, 사건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므로 충분히 악의적인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아시다시피 일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비방할 목적'이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있어 법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쌍방 의견을 잘 정리해나가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정치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기자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해놓고 별도로 사건을 만드는 것은 김학의 출금 사건 등에서 보듯 본인 잘못을 감싸고 없애기 위해 본질을 바꿔서 마치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허물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시도나 다름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전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