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국립 강릉원주대학교의 한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대학교 총장이 직접 보고받고도 덮어 은폐를 시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정문.2021.04.09 grsoon815@newspim.com |
9일 대학 관계자와 제보자 A씨 등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B교수가 지난 2018년 11월 중순께 제자 C씨를 일방적으로 불러내 저녁 식사를 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강제로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또 B교수가 같은 날 자동차로 C씨를 집 앞까지 바래다주면서 차에서 내리려는 C씨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해당 대학 학과에 보고되면서 학과 교수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C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녹취록과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과 교수들은 지난 2020년 7월 29일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가 접수됐을 때 신고해야 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대학측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B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받은 대학 측은 피해자 C씨의 실명과 제보자 실명 요구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 등은 학교측에 신고한 당일에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성추행 피해자 C씨의 실명과 가해자 B교수의 실명을 보고했다.
이후 해당 대학교 총장은 A씨와 직접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데려와야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 A씨는 "C씨가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이고 박사논문도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C씨에 대한 피해 등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에 해당 대학 총장은 "왜 내가 그런 책임을 지냐"고 반문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 대학 총장은 C씨의 실명과 B교수의 실명을 보고 받고도 학교 내 성 관련 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인권센터에 사실 파악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대학교 인권센터는 피해자 및 가해자 실명을 요구하고 총장은 피해자를 직접 데려오라 하는 등 성추행 사건 신고 이후 대학 측과 총장의 대응이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애초부터 학교측과 해당 총장은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당시 C씨가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직접 진술이 불가능했고 노출 됐을 때 대학원생인 C씨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확해 직접 진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릉지역 다른 대학 성 상담 관계자는 "성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는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진상 조사를 원치 않는다 해도 학교 측은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파악해 피해 사실에 따라 징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릉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성과 관련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신고를 받은 기관 및 학교 등이 직접 실명을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신고를 받은 대학교 측이 여러 방안을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강릉원주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시 해당 학과 교수들이 C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며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또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않아 해당 교수들에게 메일을 통해 본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내 성 관련 접수 당시 규정에 의해 처리했으며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가 지금이라도 접수되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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