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공개 시 사회적 평판에 영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을 올리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는 14일 대학교에서 학생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서 공지하는 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A대학교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개인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개인 이메일로 성적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개인별로 성적을 공지할 수 있다"며 "단체 채팅방에서 학생 이름과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앞서 A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2019년 학생 성적을 카카오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 성적을 채팅방에 올린 교수는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 성적으로 올린 것으로 과목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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