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된 영아의 20대 아버지가 학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5일 인천경찰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7)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내동댕이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으며 아이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 3분께 부평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그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밤 11시쯤까지 딸 아이 상태는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다"며 "어디서 떨어 진 적도 없는데 아이 상태가 이상해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양 머리에 든 멍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그는 처음 경찰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생후 2개월 된 B양의 뇌출혈 증상을 의료진으로부터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이 전날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 서류에도 그가 일부 자백한 내용이 범죄 사실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와 B양의 오빠 등 가족 4명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월세를 얻어 살았으나 금전 문제로 지난해 연말부터 '모텔 살이'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A씨 혼자 어린 남매를 보살펴 왔으며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들의 가정 위탁을 요청해 논 상태였다.
사건이 난 후 혼자 남게 된 B양의 생후 19개월 된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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