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울진군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시원)는 전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6차회의를 갖고 '이세진의장 징계요구의 건'을 오는 19일 예정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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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4.17 nulcheon@newspim.com |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제명 등 이 의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론나게 된다.
윤리특위는 이 의장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달 24일 속개된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군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6차 회의를 진행하며 징계 수위를 논의해 왔다.
의원직의 제명 여부 등 징계 건은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이 의장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군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정희 부의장은 "의장 구속 사건과 관련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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