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혐의…1심서 "직권 없다" 무죄
3개월 만 재판 출석한 임성근 "재판 중이라 할 말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라 재판절차를 갱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7일 공판이 열린 후 3개월여 만이며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이후 처음이다. 2021.04.20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해달라고 하고, 주심 법관에게 판결 이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건"이라며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사무의 핵심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존재하느냐가 쟁점인데, 헌법상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사법 작용에 대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행위를 구분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고 남용 행위가 있으면 직권이 존재한다는 순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재판부에서 합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본인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기록을 송부할 수 있는지도 논의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당사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 쌍방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 보류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고, 검찰 측도 "법원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갈음한 뒤 법원을 떠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이같은 행위를 명백한 '재판 관여'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조직법상 형사수석부장의 권한은 법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법원장의 지시나 권한 위임없이 임 부장판사가 임의로 행사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현직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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