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네이버·쿠팡·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5개 사업자들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오픈마켓 5개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픈마켓 5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시정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준수 촉진 등이 있다. 자율협약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자리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더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하고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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