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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담한 두번째 자진신고자도 시정조치 감면…공정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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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두번째 자진신고 최소 '2순위 감면' 혜택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두번째(2순위) 자진신고자도 경우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업들의 건의사항, 판례·심결례 취지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앞으로 담합 적발에 기여한 두번째 자진신고자도 조사에 기여한 만큼 시정조치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규정상 첫번째(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고발 면제, 두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 감경, 고발 면제 등이 적용된다.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을 경우 첫번째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두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감면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두번째 자진신고자는 1순위 지위를 승계하게돼 1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1순위 요건 충족을 못할 경우 2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된다. 이때문에 두번째 자진신고자는 조사에 많은 기여를 하더라도 감면조치를 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는 첫번째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두번째 자진신고자는 최소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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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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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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