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사면론 '솔솔'…부당합병 재판·프로포폴 수사 암초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2년 6월 확정…사면 조건 충족
불법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 재판 이제 출발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추가기소 가능성도 남아
박범계 "사면 검토한 적 없다"…결국 文대통령 결단에 달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결과 등이 암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격화 등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달라는 청원글에 2만명 가까운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그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충족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내년 7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사면으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데다 나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면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부회장이 불법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은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는 전날(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첫 재판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의 충수돌기염 수술로 재판 일정도 미뤄졌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비롯해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에 대한 불법 여부를 전반적으로 심리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이 역시 사면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고 한 달 가까이 최종 결론을 고심 중이다.

앞서 이 부회장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에 참석한 현안위원들이 찬반 7대 7 의견으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경우 그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맞물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정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중대 5대 경제범죄 사범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도 사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도 이같은 원칙 등을 고려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가석방 역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3분의 2이상 형량을 모범적으로 채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은 실형 확정 전 이미 35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

정부도 실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그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계 등의 요구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정치적이고 복잡 다단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무릅쓰고 전세계적인 반도체 위기 등 대승적 측면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