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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별 채용 반대 직원 '업무배제' 조희연, 경찰에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20:23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20:23

채용대상자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심사위 구성도 편향적 지적
교총 "교육자마저 야합·불법특채로 뽑혔다는 의혹에 참담"
전교조 "정치적 행보하는 감사원, 명예훼손과 흠집내기 멈춰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감사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법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 결정에 불복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1 서울평생교육봉사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14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과는 다르게 감사원은 특별채용 추진부터 심사위원 구성, 채용 등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채용 과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부교육감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이에 반대했지만, 비서실 간부 A씨를 통해 이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채용을 위한 심사위 구성도 허술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A씨는 심사위원 5명 중 2명만 인재풀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3명은 지인들로 선발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해직교사를 위한 특별채용이 실시되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들 교사 5명은 2019년 1월 복직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채용대상자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점,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담당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한 점, 불공정하게 특별채용 심사위원을 구성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직원총연합회(한국교총)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교육자마저 야합과 불법특채로 뽑혔다는 의혹에 참담함을 금치못한다"며 "전국에 이 같은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 의혹 등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 측은 "2018년 채용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채용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흠집내기에 다름 아니며, 일정한 정치적 행보를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선택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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