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사진=엄태원기자]2021.04.26 tweom@newspim.com |
이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귀포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주차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손과 무릎 등에 전치 2주 가량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이 없고, 이미 주차 문제로 인한 흉기 위협과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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