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개인정보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과도한 제한"…공정위 "권고안 일부 반영"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6:13

개보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공정위 "주소는 삭제할 필요 있어…성명·전화번호는 최소 정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공정당국이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와 관련해 개보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입법 추진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이에 개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중개서비스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배치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주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인증수단이 없어 진위 확인이 어렵다"며 "확인·제공 대상 정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플랫폼사업자의 정보 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소비자 보호가 크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며 "성명·전화번호 등은 분쟁조정과 소 제기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련 법에 따라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보관할 의무가 있다"며 "확인된 신원정보는 분쟁해결 목적으로만 제3의 공적기구에 제공·이용되므로 정보유출 방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개보위 의견을 존중한다며 "소비자 권익도 보호되는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