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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4건, 보상 받는다…AZ 3건·화이자 1건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8:24

4건 모두 발열 등 경증 반응…30만원 미만 소액 보상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 중 4명은 보상을 받게 됐다. 이들 중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27일 개최된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한 의료진이 백신 분주를 하고 있다. 2021.04.02 mironj19@newspim.com

위원회에는 총 9건의 이상반응 사례가 상정됐다. 30만원 이상 정규심의 건수가 4건,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신청사례가 5건이다. 이 중 심의 결과 4건은 보상을 받게 됐고, 나머지 5건은 기각됐다.

보상을 받게 된 4건은 모두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사례다. 이들 중 3명은 AZ 백신을, 1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는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이상반응이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3시간 30분이었다.

기각된 5건은 기저질환 등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보상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은희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3월부터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고 있지만, 아직 심의를 위한 서류까지 접수된 경우는 적다"며 "접종이 본격화되는 5월 이후 피해보상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은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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