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적발시 즉시 고발조치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뉴스킨코리아 서울센터를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방문·다단계판매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에는 조지훈 뉴스킨코리아 대표,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센터 건물과 시설 이용시 출입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소독, 거리두기 단계별 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조 위원장은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은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조금만 더 방역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긴급점검반 운영을 통해 방문·다단계판매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긴급점검반을 가동해 전국 각 지역의 방문·다단계판매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즉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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