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20만원, 3개월까지…업체당 1명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신규 고용한 근로자 290명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3차 추가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한 신규 근로자가 지원 신청일까지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명만 가능하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근무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7만~12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원기간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해야 한다. 단 기존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제한한다.
3일부터 선착순 접수 예정이며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haein@djbea.or.kr) 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3차 공고'를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70~7975)로 문의해야 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