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은행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현금을 찾으려는 50대 여성을 끈질지게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4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한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달 27일 손님으로 온 50대 여성 B씨가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A씨가 B씨에게 사용처 등을 묻는 과정에서 B씨가 "다른 곳에서 찾는다"며 나가려 하자 B씨를 뒤쫓아가 112에 신고하고 끈질기게 설득한 뒤 지점 상담실로 데려가 경찰관이 올 때 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 B씨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
![]() |
대전 둔산경찰서 이동기 서장(왼쪽)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원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둔산경찰서] 2021.05.04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동기 둔산경찰서장은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은행 직원을 가장해 정부지원금을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있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다른 은행 직원 C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서장은 "은행도 고객 응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은 의심도 무조건 신고하면 경찰이 도와줄 수 있다"며 "최근 은행 ATM에서 송금 의심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는 우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