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일 최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고'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빗썸이 오지급 사고 관련 일부 고객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악용하는 스미싱 사기가 단기간에 확산된 점을 고려해 빗썸 오지급 사고를 미끼로 접근하는 스미싱 사기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보상금 지급 관련 고객 안내시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며 "아울러 빗썸도 스미싱 유의사항에 대해 추후 대고객 안내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문자·카톡 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빗썸 오지급 보상금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볼 수 있고,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변작 표시하여 전화를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