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제 인식하고도 느슨한 제재
보험업계, 판매 편의 위해 비싼 상품 권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에 자신 있는 회사원 A씨(31살)는 최근 2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말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고 올해 초에 다시 B보험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것. 설계사가 보장이 많고 가입도 편하다고 권했기 때문. 그런데 B보험 상품은 보장액 대비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고 느껴졌다. 알고 보니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이었다. 건강한 A씨가 간편심사보험을 선택했음에도 가입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건강한 사람도 유병자가 가입하는 간편심사보험(간편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간편보험은 일반심사보험(일반보험)보다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대신 보험료가 최대 2배 이상 비싼 상품이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 설계사는 20~30대의 건강한 사람에게도 간편보험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가입심사를 대폭 줄인 상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3·2·5 심사 상품'이라고 부른다. 3·2·5란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 소견 유무 ▲2년 이내 입원·수술 유무 ▲5년 이내 암 등 특정질병 진단·입원·수술 유무다. 이 3가지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보험은 가입심사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암 등 특정질병이 아니라면 유병자나 고령자도 가입 가능하다. 대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에 유병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같은 보장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일반보험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가령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간편보험과 일반보험 가격(보험료)을 비교한 결과 간편보험 가격이 약 60% 비쌌다[관련 기사: [김승동의 보험 MONEY] 병 있어도 가입하는 '간편보험' 보니...가격 2배 비싸]. 가입기준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면 최대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간편심사보험, 일반심사보험 보험료 비교 2021.05.06 0I087094891@newspim.com |
간편보험의 가격이 비싼데도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제재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이 비싼 간편보험에 가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입심사에서 통상 1~3개월 이내 일반심사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한다. 가령 5월에 건강상태가 양호해 일반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3개월 이내인 6월이나 7월에 간편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려다 제재된 건수가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3개월 이내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유명무실한 제재라는 것. 그마저도 보험사의 자율로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을 막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 삼성화재 일반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메리츠화재 간편보험에 가입도 가능하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각 보험사의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비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을 보험사가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의견이다.
특히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1개 상품은 저렴한 일반보험으로 나머지는 비싼 간편보험으로 권하기도 한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타사에서 가입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상품이 굳이 일반보험인지까지 체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간편보험이 일반보험보다 비싸다는 것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하겠다는 브리핑 자료를 냈다. 이 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보험 가입을 권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사람도 별 제재 없이 간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느슨한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1~3개월 전에 일반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간편보험에 재가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도 "3개월 이내에 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 실효성 없는 제재"라고 실토했다.
이어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면 웃돈을 주고 일반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다"며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는 설계사가 권하는 상품을 선택하며, 설계사는 판매 편의성을 위해 간편보험을 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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