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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체제의 삼성생명...배당성향 50%'로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06:53

상속세 마련 위해 배당성향 30%서 상향
年 1천억 받아와, 지배구조 강화 효과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 일가가 지난달 지난달 30일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을 일단락 지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이어 삼성생명의 2대주주가 됐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도 확고히 했다. 삼성그룹에서 삼성생명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10조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배당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배당성향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3일 재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을 마무리하고 '이재용 체제'를 공고히 했다.

그간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지만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이건희 회장(4.18%)과 홍라희 여사(0.91%)보다 적은 0.7%에 불과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20.76%) 절반(10.38%)을 몰아 받았다. 삼성물산(삼성생명 보유 지분 19.34%)에 이어 2대주주(지분율 10.44%)로 올라서게 됐다.

또 삼성생명(삼성전자 보유 지분 8.51%)과 삼성물산(삼성전자 보유지분 5.01%)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 13.52%와 직접 보유한 지분 1.63%(0.93% 상속)로 15%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움켜쥐며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주인도 된 셈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공고히 구축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 일가 지분율 2021.05.03 0I087094891@newspim.com

◆ 삼성생명, 수익성 높여 배당 늘릴 듯

상속 문제가 일단락되니 이제 상속세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 약 19조원 및 부동산, 미술품 등 유산에 대해 삼성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해 약 12조원으로 확정됐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 2026년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2조원을 제외하면 약 10조원의 상속세가 남아 있는 것. 매년 2조원 내외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배당을 활용하면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상속제 재원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 일가는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결정으로 약 1조300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특별 배당이 없는 해의 정기 배당금은 1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당분간 배당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배당 확대를 위한 조건은 2가지다. 높은 당기순이익과 배당성향을 높이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기록했다.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50%까지 확대한다는 게 삼성생명의 목표다. 또 당기순이익을 높여 배당액도 늘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자제했던 보유채권 매각도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생명 배당을 통해 이건희 회장(보유 지분 20.76%)은 매년 1000억원 내외의 배당을 수령해왔다.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리고 배당성향도 높이면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생명을 통해 1000억원 내외의 배당액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지속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두 회사의 배당성향을 높여 주주환원정책을 이끌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의 상속이 완료됨에 따라 삼성생명의 그룹 내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며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필두로 삼성그룹의 배당성향이 당분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것은 주주환원정책도 있지만 삼성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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