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72명 대상 366억 원 규모...5월말까지 개별 입금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포항지진' 피해주민 대상 2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을 통보했다.
포항시의 이번 조치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가 지날 달 30일 제2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의결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2020년 11월 8일 포항지진 피해 현장을 찾은 정세균 총리에게 지역현안을 건의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1.05.07 nulcheon@newspim.com |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1만815건 중 미상정한 1569건을 제외한 9246건 중 8972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366억 원(건당 평균 471만 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412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 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836만 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1억2000만 원(최대 지원한도)으로 산정됐다.
포항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 8879건 중 약 89%가 주택 개별세대 피해이며,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5%가 지진 직후 7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274건(2.9%)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상가, 종교시설 등 지진 발생 당시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세대도 90%이상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2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준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관계부처에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조만간 신청 세대로 우편 송달 후 5월 말까지 개별 입금할 예정이다.
결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진피해 접수처(31개소)로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또 포항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와 함께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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