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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양돈 관계자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 입산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5월09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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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시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원도 영월의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논산지역 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도 대상이다.

논산시청 전경 2021.05.09 kohhun@newspim.com

다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논산시는 이번 양돈농가 관계자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양돈농가가 소재한 17개 시군에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5월 7일까지 완료했으며, 문자메시지 통보,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경주 시 축수산과 과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의심 돼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사육돼지에서 17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14개 시·군 1405건이 발생됐다.

kohh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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