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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KT, 뉴ICT 사업 '깜짝 실적'…"미디어·융합보안 분야 성장 견인"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1:44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1:44

1분기 매출 4조7805억원, 영업이익 3888억원, 순이익 5720억원
5G 신규 요금제, 교육·렌털 구독상품 등 출시로 고객 수요 충족
상반기 중 인적분할 이사회 의결 마무리...연내 분할 완료 계획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SK텔레콤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4조7805억원, 영업이익 3888억원, 순이익 572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4%, 29% 증가했다.

미디어·보안·커머스 등 뉴(New) ICT 사업이 성장을 견인했다.

New ICT 관련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1조5212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1034억원으로 나타났다. New ICT 핵심 사업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8%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9%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SK텔레콤 분기별 실적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2021.05.11 iamkym@newspim.com

◆ New ICT가 성장 견인… 전년비 미디어 17.6%, 융합보안 20.3%, 커머스 7%↑

미디어 사업은 IPTV 사업 성장 및 티브로드 합병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7.6% 증가한 9670억 원, 영업이익은 98.9% 늘어난 754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채널,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사업의 가치 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다중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미디어에스'를 설립하고 지난달 방송을 개시했다. '미디어에스' 산하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 '채널S'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 C&C와의 협업을 통해 전체 프로그램의 70%를 자체제작 독점 콘텐츠로 편성하고 있다.

웨이브도 최근 드라마 <미생>, <도깨비>, <비밀의 숲> 등을 기획한 이찬호 책임프로듀서를 최고 콘텐츠 책임자(CCO)로 영입하는 등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융합보안 사업(S&C사업)은 ADT캡스와 SK인포섹 합병법인의 출범을 맞아 기존 보안사업에서 Safety & Care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3505억원, 9.4% 증가한 278억원을 기록했다.

ADT캡스는 향후 기존 보안 영역에서의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홈보안 및 융합보안, 클라우드 보안 등 기술 기반의 사업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11번가와 SK스토아로 이루어진 커머스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한 2037억원을 기록했다. 커머스 사업부는 비대면 소비 증가로 심화되는 시장 경쟁 속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과 손익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11번가는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등 통합물류(fulfillment)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내외 대표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버의 투자를 받은 티맵모빌리티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으로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1조4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티맵모빌리티와 우버가 공동 출자해 출범한 '우티'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드라이버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스토어는 11분기 연속 거래액 상승 흐름 속에 '국가대표 앱마켓'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예스24'와의 콘텐츠 스튜디오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K-콘텐츠 IP 확보에 나서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5G 신규 요금제, 교육·렌털 등 구독상품 출시로 다양한 고객 수요 충족

이동통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조9807억원을 기록했다. 상용화 만 2년을 맞은 5G 서비스는 1분기말 기준 가입자 674만명을 달성하며 시장 리더십을 견고히 했다.

SKT는 지난 1분기 5G 신규 요금제를 선보여 라인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전용 요금제 '언택트 플랜'도 출시하는 등 5G에 대한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렌털·F&B(Food & Beverage)와 같이 고객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구독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휴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구독 마케팅플랫폼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적의 구독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통합형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SKT는 올해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전년 수준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인적분할로 주주가치 제고 및 성장 가속화..."상반기 관련 의사결정 마무리"

SKT는 지난달 인적분할 추진 계획 발표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76%에 달하는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SKT는 향후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연내 인적분할을 완료할 계획이다. 분할을 통해 유무선 통신사업과 New ICT 사업 각각에 최적화된 구조와 틀을 갖추고 미래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윤풍영 SKT CFO는 "상반기 중 분할 관련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New ICT 자회사들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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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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