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연구용역 착수…연내 시행령 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공포되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지난 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됨으로써 9년만에 입법화 된 법률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4.30 yooksa@newspim.com |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우선 새롭게 신설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만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명의 전체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TV,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 법을 통해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고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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