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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인상 선 긋는 국토부…M버스 인상도 "시기상조"

기사입력 : 2021년05월16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5월16일 06:40

"요금 인상 압박 아냐" 강조했지만…전문가 "지자체 단독 결정 불가"
조조할인·정기권 확대시 재정부담 가중될 듯…교통기관 적자폭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요금 결정은 지자체 권한이라는 게 이유지만 현실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차원에서 요금 인상과 무관하게 대중교통 요금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요금제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듯 국토부가 관할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대한 요금제 개선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업체 등 대중교통 운송회사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요금제에 손을 댈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제 다양화 방안으로 조조할인·정기권 확대 거론…국토부 "요금 인상과 무관"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완료된 '광역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 연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한교통학회는 작년부터 1년 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 1월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해외에 비해 단순한 교통 요금제를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여러가지 요금제를 제안했다. 특히 거리별 차등 위주의 요금제를 시간대별로 다양화하거나 정기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선진국 대비 낮은 요금수준을 현실화해 운수업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7개 광역 지자체에 최종보고서를 공유했다. 요금제 변경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보고서를 참고해 요금 다양화에 활용하라는 취지다. 다만 국토부가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압박했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제안한 요금제 다양화를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요금 할인폭을 높이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보고서에 담긴 ▲조조할인율 확대 ▲할인 시간 연장 ▲정기권 다양화 등을 도입하면 소비자 혜택을 늘려 선택권을 늘릴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가 요금 다양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요금 현실화를 포함시킨 이유다.

실제로 보고서는 수도권 조조할인 기본요금을 10% 추가할인할 경우 1년에 7억4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다. 조조할인 적용 시간을 30분 늘리면 1년에 8억1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조조할인 확대로 인한 수요 분산 등 사회적 편익은 각각 8억8000만원, 4억6000만원으로 평가해 기본요금 할인율을 높이면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분석했다.

할인 혜택이나 편의성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 이익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이라는 말 대신 '요금 다양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연구용역"이라며 "대중교통 요금제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이번 용역은 요금 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2020.08.25 alwaysame@newspim.com

◆ 요금제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은 우려 요인…시내버스 업체 IPO도 논란, 지자체는 '감독 강화'

국토부 언급대로 대중교통 요금제 결정 권한은 형식상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대해서만 관리 권한을 갖는다.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지자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 때문이다. 대중교통 요금은 물가 등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지자체 예산이 소요된다. 지자체는 물론 교통정책을 관할하는 국토부 외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김응철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대중교통 요금은 원칙상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며 "물가 등 고려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등 여러 분야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권한을 가진 M버스에 대한 요금제 변경에 대해서도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M버스를 대상으로 조조할인이나 정기권 확대 등을 우선 도입해 영향을 살펴본 뒤 지자체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은 요금제 관련 제안을 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시기적으로 용역에 담긴 내용을 적용할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요금제 다양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적용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대중교통 요금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자체가 요금 인상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요금 수준이 낮고 재정 부담도 심각해 요금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최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교통 운영기관 적자가 심각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생활 안정이 우선인 시점이라며 당분간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지난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1조113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각 1250원, 1200원으로 2015년부터 6년째 동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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