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3일 자정까지 2단계로 격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1.05.13 wh7112@newspim.com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 된다.
김경호 부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함이 있겠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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