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성윤 사건 중앙지법 기소에 "처음부터 관할 맞췄으면 됐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의미는) 더 묻지 말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 검사장 공소장의 언론 보도 경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나 감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공소장 유출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더 묻지 말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외국기업 창업지원센터(IKP)에서 열린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법무부-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30 pangbin@newspim.com |
전날 일부 언론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 지점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보도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이 지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전날 "억지춘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박 장관은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다 해놓고 관할을 맞추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거나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했으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이 되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수원지검으로 지정을 했다"며 "수원지검장과 차장검사의 권한이 과연 온전하게 보전됐느냐는 질문을 간단하게 '억지춘향' 비유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일주일째 묻고 있는데 더 묻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과 관련해선 "수사권 개혁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개혁의 후퇴가 아닌 범위 내에서의 정밀한 대응·준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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