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법 위반·의무 불이행에 무관용 원칙"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해 기업 내부 준법 시스템을 강화한다.
GS건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공식 선포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 우무현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행동규범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물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 운영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그랑서울 본사 전경 [사진=GS건설] 2021.04.15 sungsoo@newspim.com |
GS건설은 CP 도입에 앞서 ESG 담당 산하에 자율준수사무국인 CP팀을 신설해 세부계획안을 준비해왔다.
GS건설은 CP 도입 선포를 시작으로 세부사항을 책자와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에 알리고 임직원 서약을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율준수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법규 위반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은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라며 "향후 법 위반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제도 운영으로 지속가능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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