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안해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고법판사)에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15)군의 판결에 검찰과 A군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이에 따라 A군은 지난 22일 0시를 기준으로 상고 기한이 지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B(16)군은 지난 21일 상고했고 전날(25일) 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은 2019년 12월 23일 새벽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 한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C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군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합의한 점, B군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하면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당시 형사 미성년인 만 14세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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