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료기기 판매직원에 수술 돕게한 의사,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비의료인이 수술에 직접 참여…의료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행위를 하도록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인천 소재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4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 발기부전 환자의 성기에 '팽창형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B씨를 7차례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B씨가 수술 도구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잡아 벌리게 하거나 수술부위에 연결된 실 또는 연결관을 잡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씨의 행위는 수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은 중등도 이상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수술로서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실제 수술에 수차례 참여해 수술방법을 습득하는 등 전문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부위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행했을 경우 환자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수술 참여가 영리의 목적으로 업(業)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B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서 반복적으로 복수의 비뇨기과에서 의료행위를 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이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의료행위', '영리 목적', '업으로 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