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
국표원-인도표준국 실무자 간 핫라인 구축 협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인도표준국(BIS)측에 WTO TBT 위원회를 통해 해소하지 못한 안전유리 규제와 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남방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인도와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27일 개최했다.
인도는 지난해 수출금액 기준 상위 7번째 교역국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인도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하지만 최근 인도 정부가 품질·안전 기술규정과 강제인증 대상을 확대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아 수출기업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안전유리 규제에서 가전제품용 유리에 규제 적용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냉장기기 규제에서는 냉장고의 절연내력 시험기준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과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후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향후 기술규정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과 긴급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표원과 인도표준국 실무자 간의 핫라인 구축을 논의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신남방 시장의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통해 신남방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 기술규제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신남방·신북방을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채널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각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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