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지난해 '술접대' 폭로…검사 1명만 재판에
법무부, 31일 대검찰청에 동석한 검사 3명 징계요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라임 술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청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금일 검사 3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대상자인 검사 3명 및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검과 협력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1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같은 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1명이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A부부장검사와 전관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자리에 동석했으나 도중에 귀가했던 C부부장검사와 D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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