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서 31일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 택지개발 예정지 투기와 관련해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9)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31 obliviate12@newspim.com |
A씨의 변호인은 "뉴스에서 나온 정보를 참고한 점은 인정하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사건 관련자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오는 7월 14일까지 속행키로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 땅 809㎡를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3억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 받아 자신의 지분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