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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추행 피해 여군 극단적 선택에 "피해자 보호 못했다…책임 통감"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3:33

국방부·공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 전한다"
국방장관 "군·검·경 합동수사TF 구성해 조사하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군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라"며 지시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 역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앞서 MBC 보도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인 A 중사는 회식 이후 차 안에서 상관인 B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B 중사는 '신고를 할 테면 해 보라'며 비웃었다고 전해졌다.

심지어 회식을 주도했던 C 상사는 '없던 일로 해 주면 안 되겠냐'며 합의를 종용했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즉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 중사는 A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해, A 중사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후 A 중사는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겼지만, 해당 부대에서도 '관심병사' 등으로 칭해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A 중사 유족은 주장했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휴대전화에 그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영상으로 촬영해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 중사는 휴대전화에 '나의 몸이 더렵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라는 메모도 남겼다고 한다.

현재 A 중사 유족들은 장례를 미룬 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현재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한 가운데, 엄정하고 강력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공군은 공군법무실장을 장으로 하는 군 검찰과 군사경찰로 합동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원을 받아 가해자 B 중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조치 전반에 대해서는 공군참모차장이 직접 총괄할 계획"이라며 "공군 인사참모부 주관으로 유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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