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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2차 추경 논의 급물살…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울며 겨자먹기'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0

"늘어난 세수로 재원 마련"…이달중 2차 추경 논의 시작할듯
與, 보편 지급 주장…전문가 "인플레 우려, 신중히 결정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당초 추경 편성에 회의적이던 정부도 세수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였다.

여당에서는 하반기 내수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다시 한번 정치권과 정부의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與, 2차 추경 공식화…세수 증가에 재원마련 낙관

1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당은 하반기 2차 추경 편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사태 이후 여섯번째 추경이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다섯번째가 된다. 

2차 추경 논의는 어느 정도 예견돼온 수순이다.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7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더 걷힌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의미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이 더 걷혔다. 연간세수는 정부가 지난해 예측한 세입예산보다 17조원 이상 많은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 세수 8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충당한 바 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서 기재부도 일방적으로 반대하기는 힘든 모양새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당의 의견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2차 추경 검토여부에 대한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여건 변화와 하반기 재정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선별 vs 보편 논쟁' 재격돌 예고…재정 건전성 악화 '부담'

2차 추경의 윤곽은 기재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시기를 두고 여당과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릴 확률이 높다.

여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공식화했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 15조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이다.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38.1%였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말 48.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4.22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2차 추경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백신 유급휴가 비용 등이 겹쳐지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기재부가 과도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7개월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당·정의 재정중독을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는 셈이다.  

여당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오는 8월에서 9월 사이로 예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년 대선을 의식한 지나친 재정지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표상으로 봤을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것 같지만 이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대부분"이라며 "만약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여전히 힘든 상황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총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며 "물가 우려가 어느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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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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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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