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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2:00

공익신고법 제26조, 보상금 대상 내부 신고자로 한정
"외부자는 포상금 제도 있어…평등원칙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A씨는 지난 2017년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한 뒤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신청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처분의 근거조항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후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보상금 지급에 있어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쉬우며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조치를 통해 내부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반면 외부 공익신고자는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낮을 수 밖에 없고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공익신고법은 외부 공익신고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에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이 난립해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고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충분히 납득할만하다고 했다.

헌재는 또 "개정된 공익신고법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대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등은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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