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찰, 공수처 재이첩 않고 수사·기소해 부당"
"서울중앙지법이 적법성 심사…헌법소원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검찰의 기소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25일) 이 검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
헌재는 우선 수원지검이 지난 1월21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검사의 압수·수색처분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 수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밖에도 △수원지검이 지난 4월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이 검사를 기소한 행위 △수원지검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은 부작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월 경 특임검사를 지명하지 않고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 지휘한 행위 등에 대해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공수처 수사대상인 이 검사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조직 구성 등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완료 후 다시 사건을 송치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1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 측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같은 달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을 시도하자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성폭행 혐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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