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테라피오일, 환자 등에게 1억 5000만원 상당 판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 오일'이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판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별사법경찰관은 식품·의약품 관련 수사권을 갖고 있다.
위반 제품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하고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도 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기간동안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 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고, 이 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