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 청북 어연한산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2일 경기도청과 한강유역 환경청을 찾아 항의 방문 한 뒤 소각장 입지 재평가를 요구했다.
20년전 '환경영향평가법' 근거로 시설입지를 결정했을 때는 농지와 마을뿐이었지만 지금은 인근에 고덕국제신도시가 입주하고 있는 변화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청북 어연한산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2일 경기도청과 한강유역 환경청을 찾아 항의 방문 한 뒤 소각장 입지 재평가를 요구했다.사진은 상여를 매고 도청으로 향하고 있는 대책위 관계자들[사진=소각장 반대 대책위] 2021.06.02 krg0404@newspim.com |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폐기물소각장은 생활폐기물 대비 다이옥신의 배출허용량이 400배인 치명적인 시설"이라며 "특히 공공이 아닌 민간산업폐기물소각장은 대기질의 상시측정은 물론 소각량 통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위험한 시설의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많은 마을들과 500만평의 고덕국제신도시가 존재한다"며 "폐기물소각장의 부지를 20년간 방치하다가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하는 이 시점에 민간 폐기물업체에게 매각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청북폐기물소각장은 '폐촉법'상 의무시설이라는 호도된 논리로 지자체가 책무를 방치했다"며 "이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라'는 '폐촉법'의 취지와 내용은 물론 '행정은 시민 공공의 복리와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행정의 본질과 원칙에 위배 되는 위법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주민들의 뜻을 바로 알고 확인한 뒤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권리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평택시민환경연대, 청북읍이장협의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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