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화물차 적재·정비 불량 등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적재불량을 단속하고 있다[뉴스핌DB] 2021.06.01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집중단속은 낙하물 사고 및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올해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에서는 화물차 정비명령 위반 2262건, 지자체 158건 통보, 터널 내 진로변경 등 통고처분 1155건 등 총 3575건을 단속했다.
화물차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타이어 불량 및 반사지 노후 등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명령서를 발부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정재욱 제7지구대장은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결속용 벨트 등으로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필요한 경우 덮개를 덮는 등 추락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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