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성남 중원구 중앙동 내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산 뒤 2020년 6월에 팔았다.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개발 사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LH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에 오른 LH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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