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결혼 등 개인 사유로 한 차례도 면담 안 해
유족 측 "공군, 국선변호인 추가 선임했지만 실질적 활동 없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상관의 성추행과 군의 지속적인 회유 압박 등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국선변호인을 고소하기로 했다. 이 중사에 대한 면담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주 초에 국방부 검찰단에 국선변호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유족 측에 따르면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는 지난 3월 9일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한 지 엿새만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준비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이 중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전화통화는 두 차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건과 관련해 국선변호인으로서 도움을 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유족 측은 보고 있다.
공군은 이후 A씨의 국선변호인 활동 공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중사가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이후 민간 변호사인 김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이 두 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한 명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마저도 제대로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회식 후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군 내부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회유나 은폐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를 옮겨 달라'는 요청도 즉각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이 중사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아 2개월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부대를 15전투비행단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유족측에 따르면 옮긴 부대에서도 '관심병사' 등으로 칭해지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이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휴대전화에 그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영상으로 촬영해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