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관받은 뒤 첫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군검찰이 성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비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부사관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비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일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단은 압수수색에서 사망한 이 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 모 중사는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는 성추행을 당한 후 군 내부에서 사건 은폐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사망 직전 그간의 피해 사실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기고, 휴대전화 메모에는 "내 몸이 더럽혀 졌다"고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이 중사에 대한 회유 시도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간부 2명을 보직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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