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제조업 분야 18개사 대상으로 실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재해 비용 부당전가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제조업분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비용, 안전관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제조업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안전관리 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사가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법위반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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