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 충족 못해…조만간 심의 속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삼섬그룹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사건 심의를 진행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체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적절성이 인정될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심의를 진행해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대외 일감개방은 물론 상생지원 등 여러 시정방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건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전자 등 주요계열사가 사내 급식물량 100%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공정위는 이과정에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요 임원들이 계획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올해초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심의는 조만간 속개해 제재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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